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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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표창 및 포상)
①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표창할 수 있다.
  1. 학교발전 및 재정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2. 기타 위1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는 자
② 표창 발의는 총장의 추천으로 한다.
③ 표창은 이사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로 이사장이 수여한다.
④ 표창은 상장 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