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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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원 선임방법)
정관 제20조 1항에 의한 이사와 감사선임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총회신학교육부와 정관 제20조의5에 의하여 추천하는 후보자들 중에 선임한다.
  1. 이사
    서울강북 1명
    서울강남 1명
    중 부 1명
    서 부 1명
    동 부 3명
    개방이사 4명
    당연직 4명(총장 1명, 동문회 1명, 유지이사 2명)
  2. 감사 2명(개방감사 1명 포함)
  3. 유지이사는 학교발전기금 상당액을 기부하는 자를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