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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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학과 교수임용 시 자격)
신학과(기독교교육학 포함) 교수임용 시 아래와 같이 그 자격을 정한다.(2018.05.09.)
1. 본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청목 과정자 제외)
2. 본 교단 소속 목사
3. 본 교단에서 목회경력 3년 이상(부목사 경력포함)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