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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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정관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정관 제74조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정관(이하 "정관" 이라한다.)시행시칙이라 한다.
제3조
삭제(2018.05.09.)
제4조
삭제(2018.05.09.)
제5조 (임원 선임방법)
정관 제20조 1항에 의한 이사와 감사선임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총회신학교육부와 정관 제20조의5에 의하여 추천하는 후보자들 중에 선임한다.
  1. 이사
    서울강북 1명
    서울강남 1명
    중 부 1명
    서 부 1명
    동 부 3명
    개방이사 4명
    당연직 4명(총장 1명, 동문회 1명, 유지이사 2명)
  2. 감사 2명(개방감사 1명 포함)
  3. 유지이사는 학교발전기금 상당액을 기부하는 자를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삭제(2018.05.09)
제7조
삭제(2018.05.09.)
제8조 (직무설치)
이사회에서 서기 1인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서기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 (위임설치)
①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키 위하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인사교육위원 : 7명(교dnjs임용, 재임용, 승진)
   2. 재정업무위원 : 7명(법인 및 학교 예·결산,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
②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의 요청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임용)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개정 2022.11.11.)
1. 법인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학교 행정지원처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 참사(4급) 이상으로 보하되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2019.10.17.)
3. 전2호 이외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대학교의 계약직원의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
삭제(2018.05.09.)
제12조 (후원이사회)
학교발전을 위해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 (신학과 교수임용 시 자격)
신학과(기독교교육학 포함) 교수임용 시 아래와 같이 그 자격을 정한다.(2018.05.09.)
1. 본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청목 과정자 제외)
2. 본 교단 소속 목사
3. 본 교단에서 목회경력 3년 이상(부목사 경력포함)된 자
제14조 (동성애)
본교는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의 입학을 불허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가르치는 교작원은 교(직)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2018.05.09.)
제15조 (표창 및 포상)
①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표창할 수 있다.
  1. 학교발전 및 재정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2. 기타 위1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는 자
② 표창 발의는 총장의 추천으로 한다.
③ 표창은 이사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로 이사장이 수여한다.
④ 표창은 상장 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5.02.16.)
2.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02.09.)
3.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8.05.09.)
4.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10.17.)
5.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2.11.11.)

2025년 9월 25일 개정(제11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