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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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 칙

  

제1조
정관의 개정은 정기이사회에서 과반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조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3조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6년 11월 9일 제정,     2018년 11월 26일 개정,      2020년 11월 30일 개정,     2025년 9월 25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