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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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 정

  

제10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이사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2. 예산안은 사업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3. 모든 재정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교단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