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생태선교운동본부’(이하 예장생태선교운동본부)라 한다.
제2조 (소속)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기관이다.
제3조 (운영)
본 회는 총회 사회봉사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4조 (목적)
본 회는 총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선교 활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온전한 회복과 생태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사업)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태선교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 교회를 위한 생태환경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3. 생태선교를 위한 연합사업 및 대외 협력사업
4.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모금 및 지원사업
5. 기타 본 기관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