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생태선교운동본부’(이하 예장생태선교운동본부)라 한다.
제2조 (소속)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기관이다.
제3조 (운영)
본 회는 총회 사회봉사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4조 (목적)
본 회는 총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선교 활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온전한 회복과 생태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사업)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태선교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 교회를 위한 생태환경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3. 생태선교를 위한 연합사업 및 대외 협력사업
4.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모금 및 지원사업
5. 기타 본 기관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이사회)
본 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둔다.
1. 구성 및 역할 : 이사장 1인, 서기이사 1인, 회계이사 1인을 포함한 다수의 이사를 두며, 이사장 및 임원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총회 도농·사회처 총무와 실무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이사장 : 이사장은 본 기관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이사 : 이사회 기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회계이사 :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선출 및 임기 : 이사장 및 임원, 이사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유고시 위임받은 이사가 대행한다.
2) 서기 및 회계이사 :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유고시 위임받은 이사가 대행한다.
3) 이사 : 이사회의 추천으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소집과 기능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이사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1) 소집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최소 2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의결 :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1) 본회의 사업의 방향 및 재정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이사장, 서기 이사, 회계이사,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고문의 추대 안 심의 및 인준에 관한 사항
(4)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 (감사)
1. 선출 및 임기 :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1인과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파송한 1인으로 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역할 : 본 회의 재정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이사회는 목적에 따른 사업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자격 및 구성 :
1) 실무위원은 생태선교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2. 실무위원회의 기능 : 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진행한다.
1) 실무위원회는 월 1회 실무위원장이 소집하여 본회의 연구 및 사업을 계획, 실행한다.
2) 실무위원장은 본 회의 사업 및 연구를 총괄 실행한다.
제10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이사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2. 예산안은 사업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3. 모든 재정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제1조
정관의 개정은 정기이사회에서 과반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조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6년 11월 9일 제정, 2018년 11월 26일 개정, 2020년 11월 30일 개정, 2025년 9월 25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