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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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 입

 

제4조 (가입신청)
① 규정 제6조의 가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가입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카드를 작성 비치한다.
③ 연금가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금가입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 (가입자의 건강진단)
가입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7조 (계속납입증명서)
① 노회에 소속된 목사는 청빙 및 연임 청원 시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5.09.25.)
③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는 납입금을 납입중인 자와 자격유지금을 납부 중인 자에게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