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정 제3조 제1항 5호의 표준호봉표는 시행세칙 제3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② 전항의 표준호봉표는 3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