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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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인
제17조 교인의 이명
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13.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시무하는 목사를 말한다. 단,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고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 및 일반대학 기독교 관련 학과에서 본 교단장 추천을 받고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여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 중에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본 교단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도 군종목사로 안수(해당노회와 협력하여 총회군경교정선교부 주관으로)하여 시무(경력)확인서를 총회에서 발급해 줄 수 있다. 단, 이 경우 군종목사로 전역하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전역과 동등한 인정을 받기 전에는 위 제1항 내지 6항의 목사로는 시무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2.11.16. 개정 2021.11.29.]
제31조 다른 교단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청빙절차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6]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 교단에서 이명 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5장 선교 동역자
제99조 총회와 관계된 선교 동역자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관계가 있는 선교 동역자는 미국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 등 본 교단과 선교협정을 체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세계 동역교회에서 파송한 자를 말한다.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4절 당회 재판국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제 2장 예배의 기본 요소

2-2. 성례전
2-2-2 세례 성례전
2-2-2-2. 세례는 전체 교회의 행위이므로, 공중예배에서 회중의 참여 가운데 베풀어져야 한다. 이때 세례의 의미와 함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임종을 맞는 이의 경우, 목사의 인도로 신앙고백 후에 먼저 세례를 베풀고 후에 당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때 세례자의 명단은 당회록에 기록해 두어야 하고, 세례교인 명부에도 기록해야 한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단이 인정하는 타 교단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다시 베풀지 아니한다.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직원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신설 개정 2012.9.20]
5. 다만, 총회 각 행정 직원,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타 교단에 소속된 자가 각종 재정 비리와 부정, 개인 정보와 각종 문서 불법 유출, 폭행 및 기물 파손 등의 죄과가 상당한 자를 책벌할 경우는 본 조항의 1, 4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설 개정 2014.9.25]
제2장 정치
제10조 [타 교단 교인 및 직원의 이명 접수]
교단에서 이명해 오는 교인 및 직원에게 이명을 허락할 때는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단, 목사의 경우에는 타 교단 노회의 이명증서를 직접 받을 수 없으며 타 교단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경유서(확인서)가 첨부되어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9.20]
제23조 [다른 교단의 목사청빙]
1. 헌법 정치 제31조의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른 교단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제9호 서식),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제10호 서식)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신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헌법 2학점을 포함한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파 및 개혁파 목사의 청빙 절차도 타 교단 목사와 같이 한다.
3. 타 교단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20]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
2)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목사로 고신대학원 졸업자
3)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목사로 대신대학원 졸업자
4)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로 한국신학대학원 졸업자
5) 기독교감리회(기감) 목사로 감신대학원 또는 목원대학원 졸업자
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서울신학대학원 졸업자
7)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로 침신대학원 졸업자
8)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목사로 성결교신학대학원 졸업자
9)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목사로 합동신학대학원 졸업자
10)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목사로 백석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자 [개정 2024.9.26.]
11)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기하성) 목사로 한세대학교 신학 대학원 졸업자
4. 다음의 외국 교단과 국제기구 회원교단의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2014.9.25, 2017.9.21]
1)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USA>)
2)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3) 캐나다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4)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in Canada)
5) 호주장로교회(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6) 호주연합교회(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7) 미국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8) 뉴질랜드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
9)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 /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10) 세계선교협의회(CWM / Council for World Mission)
5. 청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20., 2017.9.21., 2021.9.28.]
1) 위 3, 4항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위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청목과정으로 받아줄 수 있다.
2) 3항의 교단과 학교를 졸업하고 4항의 교단에서 시무 중에 청목과정을 신청할 때는 3항의 학교를 우선하여 청목과정을 적용한다.
6.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신학을 이수한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나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개정 2021.9.28.]
1) 이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 2학점을 이수하고 행정기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총회 목사고시 없이 총회 고시위원회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2)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 지역 또는 타국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 또한 온라인 수강자는 불허한다. [개정 2021.9.28.]
3)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중 미국 소재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 에서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에도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 2학점을 이수하고 행정기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7. 3항에 해당되는 교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후 3항이나 4항에 해당되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자만 청목과정이 가능하다.
8. 우리 총회 산하 노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고 해외 협력교단으로 이명해 간 자가 본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이명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 [직원 선택] [개정 2012.9.20, 2017.9.21, 2018.9.13, 2022.9.21]
8.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34조 [재산]
2. 일반사립학교의 재산을 교단에 속하기 원할 경우 학교이사회 과반수의 결의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신청하고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 과반수의 결의로 받을 수 있다. 또 교단에서는 이사를 3분의 1 이상 파송할 수 있다.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7. 연합기관은 교단이나 노회에 속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으나 본 교단이나 노회에서 일정 인원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나 노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이사)을 소환, 행정보류(재정 지원 보류 포함)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나 노회의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권징
제60조 [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개정 2012.9.20]
1. 헌법 권징 제51조 1항의 고발인의 자격은 본 교단 소속 교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본 교단 소속 교인이 아니면 고발 시에 증인, 서증, 물증이 있어야(제출해야) 고발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제72조 [위탁재판의 청원·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7.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신설 개정 2014.9.25]
 ① 헌법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3항에서의 직원이란, 헌법 정치 제21조(교회의 직원의 구분)의 직원뿐 아니라 노회·총회 유급 직원과 총회 산하단체와 기관의 이사를 포함한 범위를 말한다.
 ② 헌법 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5항의 상당한 손실,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3항의 단서 조항의 상당한 비리나 부정, 제49조(고소기간)의 상당한 죄과 등의 범위는 100만 원 이상 재정 비리 또는 부정을 행한 죄과를 말한다.
 ③ 헌법 권징 제5조 1항 ⑧(가중처벌)의 불량한 죄질이란 상당한 뇌물 수수·횡령·공금 유용·배임과 성폭행 및 상습 폭행, 치리회원과 치리회 및 기관 단체의 개인 정보와 문서를 부정 유출한 죄과를 말한다.
 ④ 노회나 총회 직원과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나 직원으로 본 교단에 소속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자가 헌법 권징 제3조에 해당하는 죄과(부정과 재정 비리)를 범할 경우에 수도권 내의 본 교단 소속 노회(노회 직원은 근무하는 노회)에 고소·고발이나 기소의뢰를 하여 책벌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출석하는 교회와 소속 노회에 통지하여 처리하게 한다.
 ⑤ 헌법 권징 제3조의 죄과 사유로 책벌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할 경우 누범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한다.
 ⑥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배한 해 치리회장에게는 상회총대파송정지 이상의 책벌을 할 수 있다.
 ⑦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단의 목사청빙)에 있어,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 요건이 불비함을 알고도 청빙과 청목 및 목사고시 응시 등을 묵인하거나 조건부 승인(허락)한 경우에는 해 당회장과 노회장에게는 상회총대파송정지 이상의 책벌을 할 수 있다.
제74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3.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2.9.20]
제87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1.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9호 면직책벌로 판결할 수 있으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사직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0]
2. 재판에 계류 중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부에는 탈퇴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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