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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는 환경부가 부여한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가능성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10일 이데일리.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등에 대해 전문기관 등을 통한토양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북 봉화군수에게는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한토양정화명령에 대해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이행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토양정화명령완료 시한이 이달말로 임박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저조한 이행률로 법적·행정적 제재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영풍은 안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작업을 수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래픽=비즈워치 28일 업계에 따르면.


6월30일토양정화명령시한 종료…2월말 기준 면적이행률 1공장 16%, 2공장 1.


2% 그쳐 봉화군,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 의거 처분 예정…명령위반시 형사고발 및 제재 환경부도 허가 조건 위반 판단, 조업정지 처분 등 강경 입장 환경단체 및 인근주민.


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해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토양정화명령에 대해서도 봉화군을 상대로토양정화명령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은 제련소 위법 행위로 환경오염 피해.


조건을 부여해 엄격하게 사후 환경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에서 2021년 처분한 ‘공장내부 오염토양정화명령’에 대해 이행기한인 지난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낙동강 수질,토양오염, 산림 피해 등 여러 환경문제를 일으킨 곳이다.


지난 2021년 봉화군은 석포제련소 측에 공장 내 오염토양정화명령을 처분했다.


하지만 이행 기한인 올해 6월 30일까지도 석포제련소는 이를 완료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고발 당하고 오염.


유출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경북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에 내린 오염토양정화명령과 관련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내용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영풍 측이 토지정화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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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6월 30일까지토양정화명령이행 마쳐야…면적기준 이행률 1공장 16%, 2공장 1.


2% 그쳐 봉화군,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 의거 처분 계획…명령불이행시 징역 또는 벌금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다시 회자… ‘환경파괴 온상’ 석포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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