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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충남지역 학생감소와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폐교수가 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폐교재산활용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의 공간으로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1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까지 발생한폐교280곳 중 매각, 교환과 교육.


도교육청은 문 닫은 학교를 다시 꿈꾸는 공간으로 되살려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폐교재산활용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미활용폐교16교 중 대부와 매각, 교육시설설립 추진, 안전 문제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폐교를 제외한 8교가 사업 대상.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폐교공표부터.


625개 면적의폐교가 방치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교육당국의 느슨한 행정 처리 결과물이다.


시·도·자치도 교육감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폐교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폐교된 100여개 학교에 대해 교육지방자치.


및 제도적 기반도 강화 강원도 홍천군 주봉초등학교폐교활용 우수 사례.


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앞으로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유휴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삼고자폐교재산정책 방향을 수립했다”고 15일.


이를 위해 '폐교활용 특례안'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올 하반기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해,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앞으로 보존.


현재 임시 활용법대로 쓰이고 있지만 '활용' 보다는 '방치'란 단어가 더 어울릴 정도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폐교활용은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3월부터 두 달 간 6개폐교가 있는 곳.


29일 서울교육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폐교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한은 길어야 20년에 불과하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폐교재산은 매각과 대부(임대)가 가능하다.


임대 기한은 10년으로, 1회에 한해 10.


여전히 많은폐교가 골치거리로 남아있다.


전국 4000여건의폐교중 매각된 건수를 제외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폐교재산은 1400여건에 이르며, 여러 노력에도 350개가 넘는폐교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폐교재산의 임대절차 및폐교.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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