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 위원회소개 보도자료

보도자료 헌법위원회의 보도자료입니다.

[한국기독공보 보도자료] 제110회 총회 헌법위원장 조행래 목사 인터뷰

총회본부 2025-10-10 (금) 18:57 9시간전 27  

출처: 한국기독공보2025년 10월 10일(금) 08:21.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0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행래 목사(서울강북노회 새누리교회)는 "부족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헌법위원회 서기로 섬기며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함께 법리적 난제를 바르게 해석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교단의 법과 질서를 세워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목사는 "특히 전임 위원장들이 법리 부서라는 특수한 한계 속에서도 가족같이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다"며 "이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해 헌법위원회를 교단의 중심 기구답게 세워가겠다"고 다짐했다.

헌법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에 대해 조 목사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위원들과 전문위원들과 함께 법리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노회·총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위원회가 이번 회기에서 집중할 현안으로는 △헌법 제27조 6항 '선교목사' 조항의 개정 청원('외국에' 문구 삭제) △헌법 제22조 항존직 은퇴 시점 관련 조항 수정('7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을 '70세가 끝나는 해의 연말'로 변경) 등을 꼽았다. 그는 "법리 부서 간 해석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특히 법리부서 공동세미나를 확대해 총회와 노회 법리부서 임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총대 여러분이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개정안을 바르고 공정하다고 믿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헌법과 시행규정에 맞는 해석을 내리고, 교회와 총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조행래 목사는 총회 신학교육부 커리큘럼위원장, 총회 주제연구위원회 집필위원 및 감수위원, 총회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 위원, 총회 생명목회순례10년위원회 위원, 총회 헌법위원회 서기 등으로 섬겨왔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