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에 교회들 큰 부담, 대응책 마련 고심
총회 세계선교부, 교단 산하 4개 교회 선교담당 목회자 간담회 개최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6년 08월 28일(금) 16:32
 대형교회 선교담당 목회자들에게 총회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세계선교부 류현웅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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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교회마다 해외선교 재정에 대한 세무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회 세계선교부가 교단 내 일부 대형교회 선교담당 목회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총회 세계선교부는 2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영락·소망·명성·주안교회 선교담당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법 개정 이후 선교비 집행시 주의해야 할 점과 교단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교회 선교담당 목회자들은 개정된 세법이 실제 교회의 선교헌금과 선교비 집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한 참석자는 "특별 지정 선교헌금을 내면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특정 목적을 지정해 헌금한 성도의 의사를 교회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해외 선교사의 세법상 '거주자'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선교사들이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국내에서 제공되는 세제상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총회가 선교사들의 세법상 지위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거나 거주자 인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류 총무는 "선교사들이 최대한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종교인 소득세 혜택을 받고 증여세 폭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총회 파송 선교사들이 사역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재정을 집행하는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확인서 양식을 마련하고, 일선 교회가 선교비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사례도 공유됐다. 한 교회는 자체 TF팀을 구성해 세법 개정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교회 역시 세법 개정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석자는 "교회 내 변호사나 세무사들도 바뀐 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법 개정 소식을 들은 일부 성도들은 선교 헌금에 대해 질문해온다"고 말했다.
선교사들의 세법상 거주자 인정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기됐다.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선교사를 교회의 부교역자로 등록해 국내 거주자 지위를 확보하고 종교인 과세 적용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 또한, 숫자가 늘어날 경우 교회의 부담이 높아져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회가 선교사의 세금 문제까지 직접 책임져야 할 경우 교회의 선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각 교회가 선교사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면 주파송 선교사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교회의 부담이 커지면 후원 선교사를 줄이거나 해외 송금 자체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지출한 선교비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공인된 기관을 통해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총회 세계선교부가 한교총 세정대책위나 KWMA에 우리의 상황을 공유해 정부와 협의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총회 세계선교부 류현웅 총무는 "이번 간담회는 세법 개정이 단순히 세무행정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선교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현장의 선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단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