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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교비 ‘비상’…선교 재정·방식 전반 점검해야

세계선교부 2026-08-18 (화) 14:02 1일전 33  

해외선교비 ‘비상’…선교 재정·방식 전반 점검해야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송금·증빙·회계처리 개선 필요
건축·프로젝트 중심 넘어 현지교회 자립·제자양육 제안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6년 08월 10일(월) 08:37
정부가 지난 2월 2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해외선교 재정 집행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해외 선교사와 해외 교회·선교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과정에서 증여세 및 기부금 관련 세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회와 선교단체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지난 7일 서울 노량진 CTS 컨벤션홀에서 선교단체와 선교법인, 교회 선교담당 목회자 및 책임자들을 초청해 '해외선교비 관련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정 세법이 해외선교 재정 지원에 미칠 영향과 해외송금 과정에서의 유의점, 선교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종교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종교단체에 대한 공익법인 및 일반기부금단체의 범위를 국내 거주자·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교회가 해외 선교사·해외교회·해외 선교단체 등에 지급하는 선교비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외 소속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 한국교회의 선교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세무·제도적 제안을 한 김영근 회계사(한교총 세정대책위원장)는 "종전에는 일반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국내비영리법인의 해외소속단체까지 포함될 여지가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국내에 있는 소속단체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내국법인과 개인이 해외교회나 해외선교법인, 해외 선교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국내교회가 해외단체 등에 해외선교비를 보내는 경우에도 교회에 특정기부금을 납부한 개인들은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선교 관련 기부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선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기 사례비의 경우 종교인소득 신고와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선교사가 직접 사용하는 필요경비는 교회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선교활동비 관련 근거를 마련해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선교활동비의 비과세 처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국교회총연합을 통해 별도의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외 부동산이나 선교센터·교회 건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해외 구제활동이나 사회사업, 기타 해외 선교활동을 위한 사업비 등은 사전에 개별 지출의 법적 성격과 과세 여부를 확인한 뒤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해외 현지 법인이나 해외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가 재산을 받는 구조라면 국내 교회와 선교단체가 일반적인 국내 기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송금에 따른 증빙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회계사는 해외에서는 국내와 같은 형태의 적격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송금 목적과 수령자의 인적 사항, 사용처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지에서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공관이나 현지 관계기관 등 제3자의 확인·증명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회와 선교단체가 당장 해야 할 일로는 올해 2월 27일 이후 해외로 집행한 선교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송금 대상과 목적, 금액, 사용처, 증빙자료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 꼽힌다. 특히 단순히 '선교비'라는 회계 계정으로 처리하기보다 사례비와 활동비, 사업비, 자산 취득비 등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세법 개정은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방식 자체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대흥 사무총장(KWMA)은 한국교회가 해외선교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선교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총장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가 선교지에 예배당과 토지, 선교센터를 건축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교회의 자립과 제자 양육을 중심으로 선교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사무총장은 "선교사는 언제든지 떠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교지의 현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반자 선교를 강화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미전도종족 선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복 투자와 경쟁적인 사역 확장을 지양하고 건축보다 제자 양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선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도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교총과 KWMA는 각 교단과 선교단체, 교회들과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나갈 예정이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투명한 해외 선교 재정 운용과 건강한 선교 구조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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