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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시행령 개정에 해외 선교 위축 우려…교계 공동 대응

세계선교부 2026-08-18 (화) 13:56 1일전 16  

 

증여세 시행령 개정에 해외 선교 위축 우려…교계 공동 대응

연합기관 중심 대응, 정부에 협의체 구성 및 보완책 마련 요구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6년 07월 26일(일) 21:25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해외 선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A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이다.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선교비에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선교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계는 종교계와 사전 협의 없이 지난 2월 27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해외 선교와 구호사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와 종교계 간 협의체 구성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기존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까지 포함하던 것에서 국내에 소재한 법인과 그 소속단체 등으로 제한한 데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교회나 선교단체가 해외 선교사와 현지 교회, 해외 선교법인 등에 선교비를 지원할 경우 기존과 같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교계의 우려다.

특히 해외 선교비에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지원한 국내 교회와 단체에도 연대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지적된다. 기존에는 교인의 헌금이 이미 과세된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익 목적의 해외 선교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해외 교회 건축과 학교·병원 설립, 식수 개발, 구호사업 등에 지원한 선교비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교계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악한 것은 지난 5월이다. 한국교회총연합 세정대책위원회는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확인한 뒤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도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본교단 총회도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공동 대응에 협력하는 한편, 세계선교부를 중심으로 KWMA와 공조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선교부 류현웅 총무는 "한 해 세계선교부를 통해 해외 선교사 및 선교지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금과 보험료를 제외하고 약 253억 원에 이른다"며 "이 선교비가 과세 대상이 된다면 선교 현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교계의 대응에 힘을 보태며 함께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총 김철훈 사무총장은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말 정부안으로 마련돼 지난 2월 공포됐지만 세법 개정 내용이 방대해 교계에서도 뒤늦게 문제를 확인했다"며 "5월 말 세정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법률적 해석과 향후 파장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후 KWMA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시행령 재개정과 별개로 선교비의 공익적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증빙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원상회복시키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해외에 송금되는 선교비가 공익적 목적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교회와 선교단체, 선교사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우물 파기와 의료시설·학교 건립 등 선교 현장의 사업도 사용내역을 증빙하지 못하면 향후 증여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계는 과세가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서류와 회계 관리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정 사이비 종교단체가 해외 지부에 송금한 85억 원에 대해 정부가 증여세를 부과했다가 대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건 이후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외 종교단체가 지원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사후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익법인 인정 범위를 국내로 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교계는 해외 선교 역시 종교단체의 고유한 공익활동인 만큼 해외로 송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계는 한교총을 중심으로, NCCK와 KWMA 등과 함께 정부와 종교계가 참여하는 정·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2015년 종교인 과세 도입 당시 정부와 종교계가 협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안착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시행령 재개정 및 예외 조항 마련을 요청하고 있으며, 공익 목적 사용 증빙 부담 폭증 및 행정력 미비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익 목적 사용 입증 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교단이나 공신력 있는 선교단체가 보증하고 관리하는 선교지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공익법인으로 인정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경부와 국세청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교계는 오는 11월까지 이 같은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선교비 집행의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 및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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