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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해외선교 위축 우려

세계선교부 2026-08-18 (화) 13:53 1일전 17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해외선교 위축 우려

NCCK 제74회기 제3차 정기실행위 기타안건으로 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필요 제기, 교계 공동대응해야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6년 07월 24일(금) 11:2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정훈 총무:박승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선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향후 정부와의 대화기구 마련 등 교계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NCCK는 23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린 제74회기 제3차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해외선교비 송금 제한 가능성과 교회 및 선교단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타안건으로 논의했다.

박승렬 총무는 "국내에서 모금한 선교헌금을 해외 선교 기관에 보내는 후원헌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상당 부분 각 교단의 해외 선교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 종교단체가 해외 지부에 송금한 선교헌금에 부과된 증여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뤄졌다. 대법원은 당시 해외 종교단체도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를 개정해 공익법인 인정 범위의 종교단체를 '비영리내국법인과 국내 소재 소속단체'로 한정했다.

박 총무는 "특정 종교단체의 해외 선교헌금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로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각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총연합과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 국무총리 내방시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행위원들은 해외 선교비 과세 문제가 교단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NCCK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한 실행위원은 "감리교회만 해도 82개국에 1287명의 선교사가 파송돼 있어 선교비 과세 판단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총무는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해 NCCK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종교해산법' 관련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개인 의원 발의 단계로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종교법인과 교회를 뒤섞어 혼선을 일으키는 왜곡되고 과장된 것"으로 "현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다룰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실행위에서는 세계 에큐메니칼 평화대회 준비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NCCK는 오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2026 세계 에큐메니칼 평화대회'를 통해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를 구현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세계 교회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예산안을 승인했다. 평화대회는 세계교회협의회(WCC)·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NCCK가 공동주최하며 약 3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회원 교단과 기관이 참여하는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구호를 위한 한국교회 사랑 나눔'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현지 에큐메니칼 파트너십을 통해 긴급구호와 의료·심리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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