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부 커뮤니티 선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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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파송 선교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성호 2025-05-24 (토) 17:31 2개월전 338  

저와 아내는 2013년 98-1차 선교사 업무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국가(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비자를 받지 못해 선교사사임청원서를 제출하고 국내교회 사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스페인 한인교회에서 청빙되어 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재파송받으려고 하는데, 당시 교육을 이수한 것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교회에서는 저희 부부에게 종교비자를 신청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총회파송을 받고 나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이곳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harisonpodo@daum.net(최성호)


세계선교부 2025-07-16 (수) 21:17 16일전
최성호 목사님,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페인 한인교회에 청빙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2013년에 받으신 선교훈련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장 선교사가 특정한 사유로 인해 사임을 한 경우
3년이 경과하면 훈련 및 인선 과정을 처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한인교회 목회자의 경우,
전임 목회 2년 이상을 하신 후
'선교사영입훈련'을 통해 총회파송선교사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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