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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교사 휴직청원서

세계선교부 2022-01-26 (수) 14:35 3년전 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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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휴직 청원 시에는
1. 휴직청원서 
2. 현지선교회 회의록
3. 후원교회 동의서
3. (질병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진단서나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현지선교회 경유하여
세계선교부 대표 이메일 pckwm@pck.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접수된 후 본부 논의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제4장 선교사 인사행정
제3절 선교사 복무
제52조 휴직
1. 선교사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선교지를 떠나야 할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 청원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2. 병가로 인한 휴직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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