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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교사 휴직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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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휴직 청원 시에는 제3절 선교사 복무 제52조 휴직 1. 선교사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선교지를 떠나야 할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 청원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2. 병가로 인한 휴직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