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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배우자,자녀,부모님,형제자매 명의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부 2011-12-16 (금) 14:38 14년전 12202  

배우자,자녀,부모님,형제자매 명의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국세종합상담센터 803586,2011.05.17.)

2011년 귀속소득에 대한 기부금 공제는 거주자 본인,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 입양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기본공제대상자는 동거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1년도 귀속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개개인이 총급여액으로 50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공제 400만원(총급여액의 80%)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부금공제대상이 됩니다. (매년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세법개정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 참고자료]

 

1. 기부금공제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⑴ 거주자 본인

⑵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소득금액 제한 있음)

⑶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있음)

 

 

기본공제대상자

공제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동거요건

본 인

×

×

×

배우자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직계비속

20세 이하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2. 연령 제한 요건 및 소득금액 제한 요건

 

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⑵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⑶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게 되면 기부금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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