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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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입자와 가입기간

 

제5조 (가입대상)
① 이 규정에 의한 연금 가입 대상자는 본 교단 산하의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 소속된 전도사 및 총회파송 평신도선교사로 한다.
  
제6조 (가입자 자격 취득)
① 연금 가입자 자격은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재단이 인정하는 날에 취득한다.
② 가입자가 신청한 해의 01월분부터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해 01월부터 연체료를 징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가입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가입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노회(목사) 및 시무교회(전도사)에서 자격을 상실한 때
  3. 노회(목사) 및 시무교회(전도사)에서 은퇴한 때
제8조 (가입자격중단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때 연금재단의 심의를 거쳐 가입자격이 중단된다. 이때에는 제8조의1에 자격유지금을 납부하여야만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장애·질병으로 휴직할 때(관련서류 첨부)
  2. 시무지 사임으로 인하여 휴직할 때
  3. 재해로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4. 6개월 이상 납입금을 연체한 때
제8조의1 (가입자격유지금)

1. 제8조 등에 해당하여 자격중단이 되면, 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 기간동안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중단기간 동안 이사회에서 정한 자격유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월 5만원)
2. 자격유지금은 납부금액이 아니며, 퇴직일시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 는다. 다만 납부가 재개되면 3항에 따른다.
3. 자격유지금의 누적금액은 중단사유가 해소되어 1년 동안 납부를지 속하게 되면, 납부를 재개한 해의 납부금액에 합산하여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가입기간)
규정 제6조의 가입자격을 취득한 월로부터 규정 제7조의 가입자격을 상실한 월까지로 한다.
제9조의 2 (가입기간의 특례)

  

제9조의 3 (임의계속납입)

규정 7조의 3(은퇴)에 해당되더라도 20년 이하의 가입자는 급여개시 신청 전에는 계속 가입자격을 유지하여 20년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10조 (가입자격복원)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가입자격이 중단되었던 자가 중단이유가 소멸되어 연금납입을 재개하면
 가입자격이 복원된다. 다만 납입재개 당해년도에 한하여 납입금을 소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