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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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9조 (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에 직원을 둘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 등)

 

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4.7.1>

제90조의 1 (대학원장 등)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둔다.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이상, 특수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용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1>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학사를 통괄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신학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신학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학대학원의 학사를 통괄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제91조 (하부조직)
① 학교에 총장 직할 기구와 대학 본부를 둔다.<개정 2014.7.1., 2016.5.1., 2018.08.01. 2020.03.01., 2023.02.16., 2024.9.27. >
② 각처에 처장을 두되 행정지원처장(직원대표)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혹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비서실장은 4급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6.8.1., 2023.4.18., 2024.9.27.1.>
③ 각 처의 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대외협력처장은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6.5.1., 2016.8.1., 2018.08.01., 2020.03.01., 2024.9.2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 (부속기관 및 부설시설)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생활관장의 경우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 (학술정보관)

학술정보관에 학술정보과와 전산정보과를 두되 학술정보과장은 사서참사로 보하고 전산정보과장은 일반직 참사로 보한다.<개정 2014.7.1., 2025.5.15.>
제93조의 1 (산학협력단)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장신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제94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 와 같다.<개정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