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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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실행위원회:사업계획, 예산과 결산심의, 교육, 훈련, 지도자 양성을 관장한다.
2.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복지 현안 및 교회 내외 사회복지 실천(교역자 은급제도 포함)을 통한 교회의 공적 책임 확대한다.
3. 사회선교위원회정의,평화,인권 등 교회의 사회적 책임 감당을 통한 생명목회를 확대한다.
4. 기후위기대응위원회창조세계보전과 기후위기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세상과 교회 세우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