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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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부 규칙

 

제1조 (목적)
사회봉사부의 사업을 수행키 위하여 총회 규칙 제12조 9항에 의거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실행위원회)
본부 사업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제3조 (산하위원회)
본부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하위원회를 둔다.
1. 사회복지위원회
2. 사회선교위원회
3.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4조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실행위원회:사업계획, 예산과 결산심의, 교육, 훈련, 지도자 양성을 관장한다.
2.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복지 현안 및 교회 내외 사회복지 실천(교역자 은급제도 포함)을 통한 교회의 공적 책임 확대한다.
3. 사회선교위원회정의,평화,인권 등 교회의 사회적 책임 감당을 통한 생명목회를 확대한다.
4. 기후위기대응위원회창조세계보전과 기후위기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세상과 교회 세우기를 한다.
제5조 (위원선임)
각 위원회 위원 선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실행위원회 위원수는 15명으로 하며 본부 임원(부장, 서기, 회계)과 각 산하위원장은 자동 위원이 되고 각 지역에서 1인이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2. 산하위원회 위원은 부원을 3등분하여 선임한다.
3.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회의)
각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실행위원회:필요할 때 부장이 소집하며 또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각 산하위원회: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또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조 (인사)
삭제(2025.9.25.)
제8조 (개정)
본 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는 재적위원 3/2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79년 9월 20일 제정,     2025년 9월 25일 개정 (제11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