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사회봉사부의 사업을 수행키 위하여 총회 규칙 제12조 9항에 의거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3조 (산하위원회)
본부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하위원회를 둔다.
1. 사회복지위원회
2. 사회선교위원회
3.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5조 (위원선임)
각 위원회 위원 선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실행위원회 위원수는 15명으로 하며 본부 임원(부장, 서기, 회계)과 각 산하위원장은 자동 위원이 되고 각 지역에서 1인이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2. 산하위원회 위원은 부원을 3등분하여 선임한다.
3.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회의)
각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실행위원회:필요할 때 부장이 소집하며 또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각 산하위원회: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또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8조 (개정)
본 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는 재적위원 3/2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79년 9월 20일 제정, 2025년 9월 25일 개정 (제11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