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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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본 세칙은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세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3.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22일 제정(제91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개정(제98회 총회),     2015년 9월 17일 개정(제100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    2025년 9월 25일 개정(제11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