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총회소개 총회헌법 제3편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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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권징 |
제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개정 2012.11.16] |
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직원, 각 치리회와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이사와 감사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개정 2019.12.19.] |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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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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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배를 방해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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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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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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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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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렴치한 행위(성범죄 포함)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성범죄의 경우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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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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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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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개정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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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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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회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업무 방해와 치리회 재판국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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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회, 노회, 총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개인정보와 문서의 불법 획득 및 유출하는 행위와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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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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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회, 총회의 감사 위원과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직원 및 이사,감사가 직무 태만 및 고의적 행위로 노회, 총회 각 상임부서, 산하기관 및 단체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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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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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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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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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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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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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1. 책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6, 2014.12.8] ①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1회 이상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⑦ 상회총대파송정지:교회 직원과 치리회는 1~3년 이내, 노회와 총회 직원은 2~3년 이내, 총회 산하 단체·기관 이사는 3~5년 이내의 기간 상회총대파송을 정지한다. ⑧ 면직: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개정 2019.12.19.] ⑨ 출교 :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개정 2019.12.19.] |
2. 교인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
3. 직원(교회 항존 및 임시 직원, 노회와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⑧상회총대파송정지 단, 교회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 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고, 또한 총회 감사위원회가 고발한 자와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리나 부정을 행한 교인에게는 출교, 직원에게는 출교와 면직과 상회총대파송정지의 책벌을 병과할 수 있다. |
4. 치리회에 과하는 벌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 |
제6조 [책벌의 원칙] [개정 2012.11.16]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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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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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
[개정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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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리회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에 속한다. [신설 개정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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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11.16]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④ 국원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
2. 당사자인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국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①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고소인(고발인)은 기소위원장에게 국원의 기피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기소위원장이 요청을 받고도 즉시 기피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국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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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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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 신청서를 받은 재판국은 불복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당해 재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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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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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 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제2절 총회 재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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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구성 및 자격]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총대 5년 이상 경력자 중 총회에서 선임된 15인(목사8인, 장로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개정 2022.11.17] |
2.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3인 이상은 법조인 및 총회 법리부서(규칙부는 실행위원 이상) 경력자 중 년조 상관없이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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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1년 이상,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당회, 노회 및 총회의 재판국원과 기소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개정 2012.11.16., 개정 2019.12.19,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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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 [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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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 [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신설개정 2015.12.8]
1. 총회재판국에는 화해조정 분과, 권징재판 분과, 행정쟁송분과 및 전원합의부를 둔다. [개정 2022.11.17] |
2. 전원합의부는 재판국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화해조정 분과,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각각 3인과 5인내지 7인의 국원으로 구성한다. 화해조정 분과는 타 분과와 중복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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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원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심리한다.[개정 2021.11.29]
① 재판국장이 사건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사건 심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부에 배당한 사건 |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2. 재판국장은 재판국의 일반 업무와 재판사무를 총괄 지휘·감독하고, 각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며, 재판국 서기는 재판국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재판국의 일반 업무와 전원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의 재판 진행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고,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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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국장은 전원합의부의 재판장을 겸임하며, 재판국 서기는 전원합의부의 서기를 겸임한다. [신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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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재판 분과의 임원으로 재판장과 서기를 두며, 각 분과의 임원과 분과 국원은 재판국장이 임명한다. [신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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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해조정분과는 총회재판국에 접수된 재심, 상고심 등 모든 송사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화해조정을 시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권징재판분과와 행정쟁송분과 혹은 전원합의부로 이첩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한다. [신설 개정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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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해조정분과는 권징재판분과와 행정쟁송분과 혹은 전원합의부로 이첩 재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선고하기 전 2차 화해조정분과에서 조정시도하고 화해조정에 실패하면, 권징재판분과와 행정쟁송분과 혹은 전원합의부에서 최종심을 선고한다.[신설 개정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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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징재판 분과는 배당된 권징 사건만을,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배당된 행정쟁송 사건만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판결하되, 권징 사건을 행정쟁송 사건으로. 행정쟁송 사건을 권징 사건으로 판결할 수 없다. [신설개정 2015.12.8. 조항 변경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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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 분과 재판장은 분과에 배당된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그 분과의 재판을 지휘·감독한다. 단, 권징재판 분과 또는 행정쟁송재판 분과에 배당했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이를 전원합의부로 재배당할 수 있다.[신설개정 2015.12.8. 조항 변경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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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결방법]
1. 전원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8] |
2.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재판 분과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국원들 간의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이 이를 전원합의부로 재배당한다. [신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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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판사항]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노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단, 권징재판 사건은 노회 재판국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와 무죄판결, 기소기각판결, 기소기각결정을 선고(고지)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한다. [개정 2019.12.19.] |
1.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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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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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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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의 행정 처분이나 지시 혹은 명령을 2회 이상 불이행하여 고소,고발된 사건 [신설 개정 2015.12.8. 개정 2019.12.19.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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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총회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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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문위원]
1.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의로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법리부서장 중에서 선임하며 회의 시 통지해야 하고 언권만 있다. 단, 총회 현 법리부서장(헌법위원장, 규칙부장)은 총회 재판국 전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1.16] |
2.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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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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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회 재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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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구성]
1.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2.11.16] |
2. 재판국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사 학위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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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의 규정은 노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
제18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의 규정은 노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
제19조 [의결방법]
제13조 의결방법의 규정은 노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
제20조 [심판사항]
노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
1. 당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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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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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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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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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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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문위원]
1. 노회 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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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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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겸임금지]
노회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 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제4절 당회 재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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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구성]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 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
제24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2. 제12조 제2항의 임원의 직무 규정은 당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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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결방법]
제13조의 의결방법 규정은 당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
제26조 [심판사항]
1. 당회 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안수집사·권사·집사·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22.11.17.] |
2. 당회원을 제외한 일반교인 및 직원에 대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시무정지 6개월 이하의 책벌을 과하거나 혹은 책벌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당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당회원 과반수 결의로 기소 및 재판절차를 대신할 수 있으며 효력은 당회 기소위원회의 결정, 당회 재판국의 판결과 동일하다. [신설 개정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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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27조 [당사자 능력] 1. 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
2. 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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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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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판비용의 예납]
1. 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치리회는 재판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
2. 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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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변론]
1.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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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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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
2.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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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
제32조 [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1. 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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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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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 재판국의 재판서에 소수의견 기재를 요구하는 국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국원의 이름과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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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판결의 확정]
1.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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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1.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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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당회 재판국
제36조 [재판 송달의 기일]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37조 [판결의 정정]
1.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
2. 전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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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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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판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1. 재판국은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
2.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⑤ 변론의 요지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
3.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재판국서기 또는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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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조서는 재판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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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재판정에서의 속기·녹취]
1.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변호인, 기소위원장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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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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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송달의 원칙]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
제42조 [기간의 계산]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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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피고인의 소환]
1. 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2.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죄과명, 출석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국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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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증인의 의무]
1. 재판국장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2. 재판국장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증인신문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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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증인의 선서]
1. 재판국장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
2.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신앙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책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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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국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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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인이 16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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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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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증인신문의 방식]
1. 증인은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 |
2.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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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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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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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화해의 종용 및 조정]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도 포함된다. [개정 2012.11.16] |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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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고소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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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고소권자]
1. 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2.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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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고소기간]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에 대한 재정 비리 및 부정행위와 상당한 죄과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고발이나 기소의뢰 기간은 원인 행위 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권징 제52조(고발 기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
제50조 [고소의 취하]
1.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2.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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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고발]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
2. 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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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고발기간과 취하] [개정 2012.11.16]
1.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
2.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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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발을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발하지 못한다. 또 고발과 동일한 내용인 후고발자의 고발은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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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형식]
1. 고소 및 고발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소속 치리회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단, 치리회를 고소(고발)할 때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
2.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① 고소인(고발인) 및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 내용(때, 곳, 상황 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
제54조의 1 [고소 및 고발과 조치]
1. 치리회장이 고소장(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2. 접수한 고소장(고발장)을 치리회장이 전항의 기간 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지 않거나 반려할 경우에는 고소(고발) 당사자가 부전지를 첨부하여 기소위원회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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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 [기소의뢰]
1.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2. 치리회장의 기소의뢰는 고발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신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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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55조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 당회 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
2.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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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 노회 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
2. 노회 기소위원 4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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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회 기소위원회의 임기는 노회임원을 선출한 정기회를 기준하여 2년으로 한다. [신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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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노회 기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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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고소(고발)인의 조사 및 피의자 신문]
1. 기소위원장은 고소(고발)인을 먼저 출석하게 하여 고소(고발) 취지 및 이유와 고소 내용과 증거 및 증빙 사실 여부를 먼저 조사한다. [신설 개정 2015.12.8] |
2. 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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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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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2 의결방법
기소위원회의 회의는 기소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기소된 것으로 본다. |
제2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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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기소의 제기]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제58조의 2 [기소 제기의 시효] [신설 개정 2015.12.8.]
1.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2. 당회, 노회, 총회 및 각 치리회의 산하단체 및 기관에 대한 재정 비리나 공금 횡령 및 유용과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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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 [기소권자 및 피고인] [신설 개정 2015.12.8.]
1. 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
2. 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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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개정 2015.12.8]
1. 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罪過名) ③ 기소사실(죄과의 사실) ④ 적용 규정 |
제60조 [기소의 취소]
1. 기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2. 기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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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
제62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1.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기소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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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 이유통지]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죄과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 및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4조 [항고 및 재항고]
1.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 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 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
2.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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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노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 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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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1항 내지 전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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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재판국의 결정]
1. 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은 60일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②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 |
2. 전항 제②호의 기소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불복)신청할 수 없다.
|
3. 당해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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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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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소장부본의 송달]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67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1.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2.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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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기일은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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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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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불출석 사유자료의 제출]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9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1.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 시 기소위원)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68조의 불출석 사유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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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당사자의 재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
제71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제72조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73조 [기소위원장의 모두진술]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74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5조 [피고인 신문의 방식]
1.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
2.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제76조 [피해자의 진술권]
1. 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2. 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77조 [기소장의 변경]
1.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2. 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78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79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제80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제81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정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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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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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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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증거조사의 방식]
1.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 준다. |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
3. 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3조 [증거조사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1.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4조 [책벌의 선고]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책벌(유죄)을 선고하여야 한다. |
제85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86조 [상소에 대한 고지]
책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87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제88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
2. 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
3. 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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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
5.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신설 개정 2012.11.16]
|
제89조 [기소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1. 기소가 취소되었거나, 기소의 취소로 보는 때 [개정 2012.11.16]
|
2. 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소의뢰를 취소하였을 때
|
3. 피고인이 사망한 때
|
4. 기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죄과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신설 개정 2012.11.16]
|
제5장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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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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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상소권자]
1.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
2.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3. 고소인(고발인)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소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을 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2.11.16]
|
4. 전항의 경우에 기소위원회가 고소인(고발인)의 상소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상소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상소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11.16]
|
제91조 [일부상소]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2.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제92조 [상소의 포기, 취하]
1. 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등은 면직 또는 출교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2.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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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소의 포기는 원심재판국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재판국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재판국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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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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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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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
제94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
제95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96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7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98조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99조 [항소이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
2. 판결 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
3.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
4.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6.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
7. 책벌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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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항소재판국의 심판]
1. 항소재판국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2. 항소재판국은 전조 제1항 또는 제6항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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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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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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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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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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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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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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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원심재판국에의 환송]
기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102조 [관할재판국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103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
제104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항소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
제105조 [준용규정]
1.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
2. 제5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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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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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
제107조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제94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를 준용한다. |
제108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95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준용한다. |
제109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96조(소송기록 접수와 통지)를 준용한다. |
제110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97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준용한다. |
제111조 [상고기각의 결정]
제98조(항소기각의 결정)를 준용한다. |
제112조 [상고이유]
제99조(항소이유)를 준용한다. |
제113조 [상고재판국의 심판]
1. 상고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
2. 상고재판국은 전조 제1항 또는 제6항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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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상고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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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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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고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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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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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고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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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고재판국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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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115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116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신설 개정 2012.11.16]
관할위반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117조 [파기자판]
상고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재판국과 제1심 재판국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
제118조 [파기환송] [신설 개정 2012.11.16]
제114조 내지 제117조(전 4개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119조 [집행과 종국판결]
1. 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
2.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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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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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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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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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위탁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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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위탁재판의 청원]
당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사건서류를 첨부하여 노회장에게 노회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해 줄 것을 청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
1.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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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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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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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개정 2012.11.16]
1.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노회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2. 노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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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준용규정] [개정 2012.11.16]
제4장 제2절(기소) 제58조 내지 제63조,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
제2절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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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재심사유]
확정판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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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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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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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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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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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신설 개정 2012.11.16.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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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신설 개정 2012.11.16.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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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 [신설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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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
제125조 [재심의 청구절차]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6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청구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위 기간 내에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
제127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1. 기소위원장 및 고소인(고발인)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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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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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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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재심에 대한 심판] [개정 2019.12.19.]
1.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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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결로 기각하여야 하며,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14조 내지 제118조를 준용하여 판결한다.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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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불복할 수 없으며, 총회 재판국이 재심 인용 또는 재심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경우 누구든지 다시는 총회 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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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재심의 심판기간과 공고] [개정 2019.12.19.]
1. 재심 사건은 재심 재판국이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고(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
2. 재심사유에 대한 인용판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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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 인용 판결은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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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준용규정]
제2장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제3장 일반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재심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9.] |
※ 제 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부터 제 140조(준용규정)까지 9개 조항삭제. [개정: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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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시벌 및 해벌
제131조 [시벌 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
제132조 [시벌방법]
1. 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2.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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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 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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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벌의 기산일은 피고인이 최종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한다. 단, 피고인이 최종 선고를 재판회의 석상에서 받았거나 혹은 재판국으로부터 직접 판결문을 전달(팩스)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신설 개정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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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가중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할 수 있다. |
제134조 [해벌과 청빙]
1. 시벌 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137조를 준용한다. |
2. 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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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벌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청빙할 수는 있으나 청빙 후에도 집행을 완료해야 해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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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출교의 해벌]
출교 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
제136조 [면직의 해벌]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되면 시무할 수 있고 시무하려 할 때에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
제137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결의 내지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장이 선포 내지 공지함으로 시행된다. [개정 2014.12.8] |
제8장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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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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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행정소송: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2. 결의취소 등의 소송: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
3. 치리회 간의 소송:치리회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
4.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
제139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편 제2장 제1절 제8조의 재판국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이를 행정쟁송에 준용한다. |
제140조의 1 행정소송과 재심 [신설 개정 2012.11.16]
1. 행정쟁송의 확정판결에 제123조의 재심사유의 규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과 관계없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2.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146조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3. 전항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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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 2 [준용규정]
1. 제3장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16] |
2. 제6장 특별소송절차 중 제2절 재심의 규정은 제138조의 제1항의 행정소송, 제2항의 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3항의 치리회 간의 소송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4항의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에는 준용하지 않는다. [신설 개정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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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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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제14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취소소송: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2. 무효 등 확인소송: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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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재판관할]
1.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
2. 노회 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
3.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
4.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총회 임원회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심판하게 한다. [개정 2012.11.16]
|
5.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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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원고적격] [개정 2012.11.16]
1.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
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
3. 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제14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제14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1.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
2. 취소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6]
|
3.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16]
|
제148조 [소장의 기재사항]
1. 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원고의 이름, 직분, 주소 ② 피고인 치리회장의 이름, 직분, 주소 ③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내용 ④ 행정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⑤ 청구의 취지 및 원인 |
2. 제1항의 소장에는 원고,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49조 [청구의 변경]
1.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
4. 재판국은 청구의 변경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0조 [소의 취하]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
제151조 [직권심리]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제152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1.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치리회장 및 그 밖의 관계 재판국 등을 기속한다. |
2.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행정행위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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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결의취소 등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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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결의 취소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60일 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
2. 제143조, 제150조, 제1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 취소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
2. 제143조, 제147조 3항, 제150조, 제1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16]
|
제4절 치리회간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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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치리회간의 소송]
1. 치리회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유무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치리회장은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 제143조, 제150조, 제1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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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소송위원 선정]
분쟁 당사자인 치리회는 각각 3인의 소송위원을 선정한다. |
제5절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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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선거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58조 [당선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59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등]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총회 재판국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에 있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
제160조 [소송의 처리]
1.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총회 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
2.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소송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종결되며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다. [신설 개정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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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증거조사]
1. 소제기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총회 재판국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국은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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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개정 2012.11.16] |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헌법(정치, 권징과 이에 따라 제정되는 헌법시행규정)은 이 개정헌법 시행 당시 재판국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설 개정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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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과규정) [신설 개정 2015.12.8. 개정 2021.11.29.]
1. 총회재판국은 공포 후 즉시 권징 분과와 행정쟁송 분과의 국원을 선임하고, 제99회기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하여 사건을 배당한다. |
2. 행정쟁송에 해당한 사건을 총회 헌법에 의한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국가기관에 소(고소, 고발, 법원에 소송 제기 등)를 제기하여 이 개정헌법의 공포일 현재까지 계류 중인 사건은 당초 소를 제기한 자나 그 대표자를 이 법에 의해 고소(고발, 기소의뢰)할 수 있다.
2007년 05월 15일 권징 전면 개정 2012년 11월 16일 권징 일부 개정 2014년 12월 08일 권징 일부 개정 2015년 12월 08일 권징 일부 개정 2017년 12월 19일 권징 일부 개정 2018년 12월 20일 권징 일부 개정 2019년 12월 19일 권징 일부 개정 2021년 11월 29일 권징 일부 개정 2022년 11월 17일 권징 일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