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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영세 자영업자의지불능력한계를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요구했다.
올해는 특히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사각지대.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단일 적용' 원칙 유지를 강조한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지불능력차이를 근거로 '구분 적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충돌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9일 열릴.
최저임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이 66.
7%로 가장 높았고, '결정 기준에 기업지불능력·경제·고용상황 포함'(42.
0%), 최저임금 구분 적용(38.
서재윤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사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경영계는 “취약 업종의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에서도 취약한 계층의 낮은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취약 사업주에게는 양호한 경영 실적·이윤 창출 기업을 기준으로 설정한 최저임금.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에서도 취약한 계층의 낮은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 사업주에게는 양호한 경영 실적·이윤 창출 기업을 기준으로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업종에선 과잉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구분 적용이 낙인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방치에 가깝다”며,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는 제도는 결국 준수율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붕괴를 막기 위한.
논의되는 차등 적용은 특정 산업의 활성화와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상향식 기준 별도 마련이 대다수"라고 짚었다.
이어 "지불능력부족, 업종 규모에 따른 법 준수 의식 차이 등 다양한 원인이 혼재한다"며 "차별 적용은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에서도 취약한 계층의 낮은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 사업주에게는 양호한 경영 실적·이윤 창출 기업을 기준으로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처지에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며 “정부에 취약 사업주의 최저이윤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만큼, 낮은 임금지불능력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노동계가 주장한 차등적용 낙인효과에 대해서도 “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