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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체코브르노지방법원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계약 체결을 일시적으로 중단.


체코브르노지방법원, EDF 가처분 신청 인용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브르노지방법원은 최종 경쟁자였던 프랑스 전력공사의 가처분을 인용하며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


발전소 계약이 체결식 하루 전 제동이 걸렸다.


현지법원이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6일(현지시간) 체코브르노지방법원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EDU II 간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계약 서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위해 이미 체코 현지로 출발한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 것이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체코브르노지방법원은 7일로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브르노지방법원은 이날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


계약 서명식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은 물론, 본계약 체결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브르노지방법원은 이날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에 제동이 걸렸다.


외교 소식통과 체코 외신 등에 따르면, 체코의브르노지방법원은 6일(현지 시각) 프랑스 원전 기업인 EDF가 경쟁사인 한수원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이 사업은 체코의 단일 건설 프로젝트로 역대 최대인 4,000억 코루나(약 26조2,000억 원) 규모다.


6일(현지시간) 체코브르노지방법원은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UD Ⅱ)와 한수원 간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의 최종 서명을 금지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과 체코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체코브르노지방법원은 이날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이 체결하려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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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측은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브르노지방법원은 6일(현지 시간) EDF가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계약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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