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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적법성 여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공수처법에는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공수처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범죄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해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총 7명의 신규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공수처검사의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부터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고,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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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 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그간 야권이 내놓은공수처법개정안을 통해 대략적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공수처법개정안.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을 확대하고 정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공수처법개정안 10건은 대부분 수사 범위와 정원 확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그 사이공수처는 전체 검사 정원 중 절반에 가까운 40%가 공석 상태인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법8조는공수처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창민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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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공수처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공수처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있기에 검찰도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위원회가 검사 7명을 추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대통령도, 그 뒤를 이은 권한대행들도 임명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법8조는공수처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 대행 역시 아무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명권.


방기해 국가기관인공수처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 등 총 7명의 신규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다.


공수처법상공수처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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