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라하우스 노우호 목사에 대한 연구보고서
I. 연구 경위
제99회 총회(2014)에서 경기노회 노회장이 “에스라성경연구원 노우호 목사에 대한 이단 사이비 여부 등의 정확한 분류 구분을 해 달라는 건(이단, 분파, 교류금지단체 등)”을 헌의함에 따라, 제100회 총회(2015)는 조사보고서를 채택하여 경남노회에 지도 필요 공문을 발송하였다. 하지만, 제100회 총회(2015) 이후에도 “노우호 은퇴목사의 에스라하우스 강의를 들은 자들로부터 심각성”이 거론됨에 따라, 제103회기(2018) 시 경남노회로부터 이단성 여부 조사 의뢰 공문이 접수되었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그 위험성이 보고되어 제104회기(2019) 연구분과위원회로 넘겨져 연구가 진행되었다.
II. 연구 보고
1. 현대교회 방언은 100% 거짓 방언이요 귀신들의 속임수이다.
노우호 목사는 그의 저서『방언을 검증하자』(2014)에서 한국교회의 방언에 관해서 “1977년부터 지난 37년 동안 필자가 직접 검증을 통해 드러나게 된 사실은 현대 교회의 방언은 다 귀신들의 속임수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도발적 주장을 하였다. 이처럼 그는 “현대교회의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악령의 기만”이고 “방언운동은 성령의 운동이 아니라 악령운동”이라 하면서, 방언기도를 “자기의 영의 기도가 아니라 악령이 성령을 가장하여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기도를 훼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결국, 노우호 목사는 방언이 ‘100% 거짓 방언’(가짜 방언)이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현대교회의 방언은 100% 귀신들의 속임수’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방언은 모두가 가짜이며 결코 성령의 은사가 아닌 귀신의 기만 내지 속임수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현대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언이 ‘100% 거짓 방언’이며 ‘100% 귀신들의 속임수’라는 것인가? 노우호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방언을 은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사람”인데, “고린도교회에 나타났던 방언은 거짓 사도 궤휼의 역군들이 꾸며낸 기만술로 드러나게 되어 곧 그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방언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방언을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없다”고 노우호 목사는 단언한다. 덧붙여 말하면, 그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을 하늘의 언어가 아닌 단순히 외국어라고 전제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본래 없었다고 단언한다.
노우호 목사에 따르면, 방언과 관련해서 신약성경에는 네 교회의 경우에 나타난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행 2장), 고넬료 가정교회(행 10장), 에베소 교회(행 19장), 그리고 고린도교회(고전 12-14장)이다. 그 중 고린도교회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외국어)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방언이 아닌 거짓 방언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이란 초대교회만을 위한 ‘일회적 표적’으로 나타났지만, 사도 시대 이후 방언이 폐지되었다고 노우호 목사는 주장한다. 이와 동시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고린도교회에 나타난 방언의 실상에 대해 잘 몰라서 성령의 은사로 인정했지만(고전 12: 10-11), 그 후에는 취소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우호 목사의 주장은 1세기 사도들의 죽음 이후 방언이 사라졌다는 ‘방언 은사중지론’을 훨씬 넘어서면서, 원천적으로 방언의 은사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방언 은사부정론’ 내지 ‘방언무용론’에 집착하고 있다. 특히 1세기 이후 나타나는 방언은 거짓 방언으로써 악령에 의한 것이라고 노우호 목사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방언 은사중지론은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서 노우호 목사는 교회사에 나타난 방언의 사례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그는 자의적 성경주석에 의지하여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이다. 사실상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 초대교회 이후에도 중단된 적이 없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것이다. 즉, 이레니우스(137-202)를 비롯하여 터툴리안(160-220), 오리겐(185-254), 노바티안(220-257), 암브로우스(333-397),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 마르틴 루터(1483-1546), 요한 웨슬레(1703-1791), 찰스 파함(1873-1929), 웨일즈 부흥운동(1904-1905), 그리고 아주사 부흥운동(1906-1910) 등은 성령의 은사가 초대교회 이후 계속되었음을 입증하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노우호 목사의 방언 이해는 성경본문에 대한 몰이해된 성경해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라는 섣부른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성이 있는 견해라 할 수 있다.
2. 율법주의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음식물 규례를 이해
노우호 목사는 구약의 제사법과 의식법은 폐지되었지만, 신약시대에도 윤리 · 도덕법 및 ‘음식물 규례법’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식품, 윤리, 도덕, 식품위생, 판결법은 폐하지 않는다. 영원히 지켜야 한다. 오히려 더 강화해서 지켜야 한다.” 한마디로 그는 제사법과 의식법을 제외한 음식물 규례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타종교나 이단의 예를 들면서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유대교 신자들과 안식일교회 신자들과 몰몬교 신자들의 삶은 확실히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언급한다.
심지어 노우호 목사는 복음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다 복음이므로 음식물 규례를 ‘음식물 복음’이라고 명명한다. 그의 음식물 복음에 의하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소고기는 먹어도 괜찮지만, 새김질을 안 하는 돼지고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말고기는 먹으면 안 되며, 게다가 체온이 사람보다 높은 동물(개, 닭, 돼지)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오늘날에도 구약의 ‘율법인 음식물 규례’를 지키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우호 목사는 신약을 구약의 정결·부정에 관한 규례의 연장선상에서 조명하고 있다. 과연 신약도 구약의 ‘율법적 음식물 규례’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모든 음식물은 정결한 것이므로(막 7:19), 음식물의 정결과 부정의 개념은 오직 개인의 내면적인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롬 14:2, 20; 골 2:16-17; 히 9:10). 즉, 음식물 자체가 정결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에 따라 정결한 것으로 혹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음식물 자체에 정결과 부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8:7-10, 10:25-31)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신약에는 구약의 부정한 음식 규정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 신약시대에도 율법적인 음식물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노우호 목사는 성경과 다르게 가르친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구약의 음식물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의 논조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율법주의, 즉 ‘노우호 목사식의 율법주의’로 빠져들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노우호 목사의 가르침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3. 요한계시록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노우호 목사는 666을 비롯하여 적그리스도, 짐승, 음녀 등을 베리칩, 물병자리 점성술 내지 음모론, 경제시스템, 신용카드, 그리고 프리메이슨 음모론 등과 연계시키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다. 즉, 그는 성경해석을 정통신학과 달리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종말론을 마귀의 음모론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사실 그의 견해는 매릴린 퍼거슨의『의식혁명』(원제: 물병자리 음모), 존 콜먼의『음모의 지배계급 300인 위원회』, 그리고 폴 제퍼스의『프리메이슨』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노우호 목사의 주장을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① 노우호 목사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벨론(짐승이 받는 심판/적그리스도)이 중세에는 로마(천주)교회인데 비해, 오늘날의 마지막 바벨론을 미국이 될 것이라고 단정한다. ②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함에 따라 “세계의 경제가 전자정보화돼서 하나로 묶어지고, 금융권이 전부 전자금융화”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