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직임 |
성 명 |
노회 |
핸드폰 |
||
세무사 |
김진호 |
장로 |
서울동 |
010-8745-3961 |
|
회계사 |
김종철 |
장로 |
서울남 |
010-3710-6398 |
|
세무사 |
전진관 |
장로 |
평북 |
010-4657-9019 |
|
세무사 |
박흥조 |
장로 |
평북 |
010-5332-4103 |
|
회계사 |
유봉환 |
장로 |
서울동북 |
010-6205-2346 |
|
지역명 |
직임 |
성 명 |
노회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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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
행정사 |
조인주 |
장로 |
서울관악 |
010-7258-5638 |
|
세무사 |
서창열 |
장로 |
영등포 |
010-3899-7200 |
||
회계사 |
유봉환 |
장로 |
서울동북 |
010-6205-2346 |
||
중부 지역 |
세무사 |
김덕수 |
장로 |
평북 |
010-3230-0982 |
|
대구,경북 |
전문위원 세무사 |
전진관 |
장로 |
평북 |
010-4657-9019 |
|
부산,경남 |
회계사 |
김대빈 |
집사 |
부산 |
010-9579-1537 |
|
전주,전북 |
세무사 |
이창진 |
장로 |
광주동 |
010-4660-2228 |
|
광주,전남 |
세무사 |
박경일 |
장로 |
전남 |
010-2829-4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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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
전문위원 세무사 |
김진호 |
장로 |
서울동 |
010-8745-3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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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금 제도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①사용자는 계속근로 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
야한다. 다만 근속 년 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정산을 위한 계속근로 년 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퇴직 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