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비영리공익법인 증가자산가액 등기사항에 따른 지방세부담 위험에 대한 주의

홍현국 2013-04-09 (화) 19:53 11년전 3398  

『사회복지사업』제 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아여야 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민법』제49조 및 5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총액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방세법』제28조 및 제151조에 따라 법인의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에 의한 법인등기는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지방세)와 등록면허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미납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3/10,000을 곱한 금액)까지 부과된 다면 너무 큰 부담이 되오니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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